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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소형 건축물에도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에 건축적 우수성과 조화성이 크게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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