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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종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www.119.sejong.go.kr)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소방본부 방호예방과(044-300-8114, 811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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