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소액 홍보 ‘가입 독려’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5 22:10:22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음식점 연간 보험료 1만 2,098원의 소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지난 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소액의 보험료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홍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영업장 면적 200㎡를 기준으로 휴게․일반음식점 1만 2,098원, 학원 9,707원, 산후조리원 2만 7,829, 고시원(50실 기준) 3만 4,787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만 7,439원의 보험료로 1년 동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별 보험료 산출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상담센터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

현재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업코자 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한다.

김전수 방호예방담당은 “영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세종소방본부에서 현장을 방문, 안내문을 전달하고 기한 내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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