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애최초 주택거래 감면 신청
기존 납부 납세자 대상 감면신청 안내문 발송
| 기사입력 2013-05-24 08:01:52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는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규가 소급입법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해 준다.

감면 신청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100% 감면을 받게 되지만,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된다.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대 전원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로, 취득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홍민표 세정과장은 “법 시행 이전 취득한 1주택 감면자 259명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읍·면·동 세무담당 업무연찬을 실시해 상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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