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세분화·차량 신규 산정
29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5-29 11:03:46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가 골프회원권 및 차량 등에 대한 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29일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29일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됨.
변경 결정된 내용은 세종에머슨 골프회원권 2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실제 운영형태에 맞게 11종으로 세분화했고, 차량 시가표준액 22종에 대해 가격 신규 산정 및 중복된 건을 삭제했다.
골프회원권은 기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운영형태와 상이하고 그 적용이 불합리해 세종시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결정한 것이며,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존 자료 누락 등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변경 결정한 것이다.
변경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세종시 세정과 및 홈페이지(
www.sejong.go.kr),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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