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오는 8월 31일까지…미등록 대부업 불법 근절 앞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04 13:19:0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정기관(경찰·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되며, 특사경·경찰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는 법정이자율 초과 징수 등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불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