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방식 공급
행복도시 최고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2-2생활권 11필지(492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8-26 10:28:1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http://www.lh.or.kr)는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2천㎡)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공모단위는 4개로 나뉘고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실시하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이다.



행복청과 LH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행복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며,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주거단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2-2생활권은 첫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중심상업지구 및 문화 국제교류지구와 맞닿아 행복도시 내 최고 주거지역으로 손꼽힌다.

또한, 생활권 내 소규모 단지별로 산재된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간 주요거점에 배치해 공간 효율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단지의 주민 편익시설을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행복커뮤니티를 특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단지 내․외부 순환형 보행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2014년 이전을 완료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구역 인근에 위치해 향후 행복도시 내 행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응모신청 9.24~25, 설계작품 접수 11.11, 심사결과 발표 11.19, 토지계약체결 12.11 순으로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하다.

행복도시 토지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 세종특별본부 문윤태 사업관리처장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270여 필지중 최고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의 인기를 감안하면 민간건설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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