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납부의 달 41억원 부과·징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2-11 15:58:0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

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총 41억원(2만 5,983건)을 부과했으며, 최근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2만 3,879건 보다 2,104건, 약 4억원(10.8%)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시민 여러분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예금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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