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시공사 불법가설물 근로자교육장 감리숙소로 사용 !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2-11 10:43:00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철도이설 공사현장 발주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 삼성물산(주)공사기간 2011년-2014년 공사비2,118억원 L =10.4Km(교량4개소 ,터널2개소)터널굴진 및 교량기초공사 시공중인 현장 근로자 교육장 및 체험관이 불법 가설물(60평)에 설치되어사용하고 공사현장 책임감리 숙소(244.5평)또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있었다. 근로자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또한 불법시설물에서 근로자가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이러한 불법 조그마한건설 업체였다면 상급관계감독관청이 나몰라 하겠는지 대기업의 공사현장은 현장출입, 민원 모든것을 무시하고 당신법적으로 책임질수 있냐고 되러 큰소리 치면서 법적책임 이란용어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서슴치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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