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패류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주·야간 지속 순찰과 감시활동, 야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낚시행위와 불법 어로행위이며,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제 27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리 872만 8400㎡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