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오산시에서 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오산시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에서 오산시내 세교지구 및 운암지역 에 불법현수막을 수십장 개첩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더 논란이 되는 것은 선거를 10여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운암지역 에는 교통관련 차량증차를 대폭확대 세교지구에 는 복지관 건립 및 세교착공에 관한 내용 을 개첩하고 있으며 현수막 좌측 에는 “교육도시오산" 이란 슬로건을 적시해 놓아 자칫 현 곽시장 띠워주기 현수막 개첩 이란 오해를 받을 소지를 남기고 있다. |
오산시민 A모씨 는 선거법 위반(관건선거 개입) 에 소지도 있지않느냐?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하필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수십장 붙여 놓은 것도 윗선에 지시가 있지않았느냐 ? 의심이 간다.라고 말하였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