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면, 자치법규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5-27 13:44:49

[거창=류희철기자]거창군 가조면(김삼수)은 26일 전 직원 대상 거창군 자치법규를 교재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보안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거창군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를 교재로 배부하고 핵심사항은 숙지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ㆍ4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보안교육, 기록물 관리, 당직근무 준수, 비상연락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을 통해 보안 역량강화와 공직기강을 확립했고 특히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에게 신뢰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점을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선거관련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와 주의사항으로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언어는 부드럽게 항상 웃음으로,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라는 민원응대태도와 열쇠와 진행 중인 업무관련 서류를 방치하는 행위, 문서함과 책상의 보안 철저 등에 대한 사안을 덧붙여 강조했다.

김삼수면장은 “자치법규 교육은 공무원의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한다."라며 특히 신규공무원에 대해 법규를 숙지하고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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