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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지가는 238,588필지로 전년대비 7% 인상되었다.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3,753개의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김해시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의결후 5월 30일 김해시장이 결정․공시된다.
김해시 최고지가는 서상동 127-4번지 3,440,000원이고, 최저지가는대동면 예안리 414-5번지로 264원이며,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5. 30. ~ 6. 30.까지(31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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