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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에서 11개 외국어로 발행한 ‘통․번역을 위한 외국어 경찰용어집’을 배포하고, 통역요원과 외사경찰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관련 사건․사고 통역에서 誤譯하기 쉬운 낯선 한국의 법률용어를 쉽게 통역할 수 있도록 체득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우삼열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사례를 세세히 전달하면서, 통역요원은 어느 일방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서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통역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아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류연문)은 아산경찰서 외국인 통역요원이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신속 ․ 정확한 통역지원으로 외사범죄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왔다며 격려하고, 앞으로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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