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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중점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세외수입이 체납된 차량이 700여대이다. 군은 체납차량 운행동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 영치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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