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십니까?
남해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나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6-27 14:25:50
[남해=조병철기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약간 생소한 느낌의 단어다. 뭔가 확인하는 공문서인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자기가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어디에 쓰이는 서류인지 궁금해진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사실 용어도 길고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남해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및 금융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서류로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 해 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인감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 다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앴다.

남해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이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왜 좋은 지 아시고, 계속 이용하시게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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