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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사무총장 손기호, 이하 ‘공단’)은 2014년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로왕릉 앞 중앙광장에서 이동법률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얻고 있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과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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