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원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1 13:24:22
[동두천 타임뉴스] 동두천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9천 여 건 5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0.9% 증가하였는데 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각 6.3%, 0.8%)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 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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