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민 알 권리 보장, 발 빠른 행정처리!
- 정보공개제도 운영, 2년 연속 고객만족 「우수기관」 선정 -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1 14:04:14
[강진타임뉴스]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2013년 정보공개제도 운영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업무처리 두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요행정정보 자료 및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공개 결정통지 상황을 수시 점검, 평가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0개 시․군․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강진군은 군 단위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군은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 400여 종을 군 누리집에 수시 공표하고 있으며, 연중 700여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 청구건을 처리기한 10일 이내,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감시를 통한 군정 참여의 근간이 되는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 정보공개 모니터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정보공개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박석환 민원봉사과장은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이란 군정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 공개’야말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소통하는 투명한 군정, 참여의 열린 행정,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운영의 기본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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