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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 동해시는 본격적인 해변 개장과 더불어 관광지 등에 많은 피서객 및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변 개장기간 동안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소 요금의 2배 이내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에 사전신고를 하는 운영방식이며, 동해시 관내 57곳의 숙박업소가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연동요금은 8만원에서 12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피서객의 안전한 휴식과 청결한 숙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위생점검과 함께 친절·청결을 점검했다.
한편, 동해시는 숙박요금 연동제 시행으로 숙박업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협정요금을 정하여 준수하고자 하는 만큼 바가지요금과 같은 불편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며, 앞으로도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 행복도시가 되도록 휴양지 영업풍토 조성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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