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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타임뉴스] 장성경찰서(서장 노규호)는 지난 18일 22:00경 관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파출소에서 약20여분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이00(남,47세)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장성경찰은 그동안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관 등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아왔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권력 경시풍조를 일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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