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2대 세종시의회 첫 의원 발의로서 효행장려금을 10만원으로 인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7-23 16:20:57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23일 10시 회의를 열어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후 첫 의원발의인 ‘세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금을 10만원(당초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이다.

대표 발의한 박영송 의원은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아름단운 전통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져 가고 있다." 며 “효행장려금 인상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20일안에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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