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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타임뉴스]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7. 24일 탑동 초등학교 어린이 명예경찰의 경찰서 견학을 마치고,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하여 교사 등 약 50여명과 함께 관내 일원에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충남청의 경우 2013년 112신고건수 363,733건 중 허위 신고 건수는 132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 하도록 하여 무관용의 엄격한 대응을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12 종합상황팀 경감 백승준은 법적처벌 이전에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과 허위신고로 인하여 국가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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