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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 으로 소관업무에 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개인용도 사용, 후원금의 부당 집행, 횡령사건 등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를 예방하고자 관내 29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7월 29일까지 지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상 위법·부당사항, 기본재산 현황 및 등기실태, 법인회계 감사이행 여부, 후원금의 적법한 집행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 중이며
금번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인운영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 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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