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속초=박정도 기자] 속초시는 8~9월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의무사용 정착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무단투기로 생활환경 열약 등 현재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4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2개월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10시까지 7번국도, 주요도로변, 속초해수역장~대포항, 먹거리촌, 영금정 지역에 계도 및 단속,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주민센터 및 시청 게시대 등 9개소에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문 5000부를 제작·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