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1동 유하로 주변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불법개발행위 근절 및 도시미관 개선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01 09:44:3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장유관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가 자주 접수되어 이에 따른 자진철거 계도 및 고발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점점 그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신고에 근거하여 불법개발행위가 성행하는 지역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장유1동 유하로 주변 농지상에 무단으로 고물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각종 고철 및 컨테이너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등 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도로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농지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엔 토지소유주와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기간을 거쳐 불응한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상에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허가대상이므로 반드시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