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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실종업무 주부부서 경찰관을 비롯하여 광명KTX역, 경륜경정사업본부, 코스트코 광명점, 이마트 소하점, 크로앙스 광명점, 세이브존 광명점, 뉴코아아울렛 광명점 등 관내 7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참석하여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 이마트 소하점 부점장 문희선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 법률과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부모의 입장에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 제도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광명경찰서 권세도 서장은,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아담을 적용할 경우 업무 등 다소 불편하지만 실종 아동의 조기발견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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