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에 김해시에서는 2014.08.04~22까지 3주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172곳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73곳의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 및 성범죄자 경력조회 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055-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