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04 09:26:25
[김해=조병철기자]지난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ㆍ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2014.08.04~22까지 3주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172곳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73곳의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 및 성범죄자 경력조회 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055-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