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4 10:32:29

[영동타임뉴스] 영동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어획·취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양산~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9월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야영, 수영, 뱃놀이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1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꾸려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에서부터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까지 길이 4.5㎞, 면적1,065㎢에 이른다.

단속반들은 평일은 저녁 11시까지 수시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영동경찰서, 농정과, 환경과 합동으로 새벽 1시 이후에도 불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관용차량을 이용한 보호구역 순찰과 진입로를 단속하고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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