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여름피서철 해안가 '어획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단속
바닷가 물놀이 중 무심코 채취한 수산물! 범법행위일 수 있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5 10:48:54

[동해타임뉴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양동신)는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 중 해안가 갯바위 등에 서식하는 각종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어업인이 아닌 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갯바위 등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며, 잠수용 스쿠버장비나 스노클을 착용한 채 작살 등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도 명백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인 불법행위이다.

이에 동해해경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동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조개 채취를 위해 특별 제작된 어구를 사용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개를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으며, 스쿠버 동호인들이 강습 중 어업인들이 종패사업을 통해 키우고 있는 전복 등 고가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 중 눈에 띄는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안가 갯바위 등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수산동식물은 인접 어업인들이 돈을 들여 종패를 뿌리고 키우고 있는 사유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ㆍ채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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