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실시
8.18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5 14:31:18

[광양타임뉴스] 광양시가 2014년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결과를 소유자에게 사전 열람하여 지가결정 이전에 소유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오는 8월 18일(월)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대상 필지는 2,023필지로 열람방법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797-2443, 797-2767, 797-2689)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공적장부에 의한 세밀한 검증과 현지 재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열람이 완료되면 검증 프로그램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2014.10.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사전 열람제도 및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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