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사조직 회원 셋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기소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 곽상욱 오산시장을 향하고 있나?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8-06 08:41:21

[오산타임뉴스] =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오산시 산하단체 사무국장 및 곽시장 측근의 줄이은 구속에 이어 오산시 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일손을 잡지 못하면서 검찰의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산지부 사무국장 이모(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곽 시장 사조직으로 알려진 '백발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기획·실시해 곽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발회 회원 등을 통해 1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수천명의 지인명단을 수집·관리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6급) 마모(60)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씨 등과 함께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이들은 모두 '백발회' 회원이며 이씨는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 20여명으로 꾸려진 백발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눠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 곽 시장의 저서를 무료로 나눠준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 등 다른 백발회 회원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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