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차별적인 현수막 철거 반발 성명서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8-09 13:48:02

오산 통합진보당(위원장 김원근)이 오산시의 차별적인 현수막 철거에 대해 강력

▲ 오산 통합진보당(김원근 위원장. 사진)

【오산타임뉴스】통합진보당이 지난 4일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 현수막을 오산시 전역에 내 걸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자, 8일 ‘정당과 단체도 구분 못하는 곽상욱 오산시장 불편부당한 행정조치를 규탄한다!’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오산시 담당 부서의 입장은 “새누리당의 정당정책 플래카드도 모두 철거하였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철거하였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에서 게시했다는 플래카드는 ‘불법단체 불법 관권 선거로 오산시장 측근 6명 구속! 왜? 오산시장은 침묵하는가?’라는 최근 곽상욱 오산시장의 관권 선거 지적 및 시장 측근들에 관한 내용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아닌 ‘부정선거추방시민협의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게시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 현수막 & 왜? 오산시장은 침묵하는가?’라는 최근 곽상욱 오산시장의 관권 선거 지적 및 시장 측근들에 관한 내용 과 비판하는 현수막을 일시에 철거하여 논란

따라서 “곽 시장의 정당과 단체도 구분 못하고 자신의 잘못만 감추려는 행정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곽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백발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관권 선거를 한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는지, 아니면 부끄러웠는지 시장을 비판하는 플래카드 게시물을 일시에 철거하였다."라고 비꼬았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의하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는 “국민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은 “오산시는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철거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정당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곽 시장이 보여준 행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활동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무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렇지만 새민련을 제외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고 편협된 행정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오산시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 행정에 유감을 표했다.

통합진보당은 “곽 시장에 자발적인 충성 경쟁인가?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법으로 보장된 정당 활동마저 뭉개버리는 무차별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오산시의 공정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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