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허위신고 피해자는나를 비롯한 내 가족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11 11:47:30

[화천타임뉴스] 범죄신고 112는 나를 비롯한 내 가족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간에 꼭 필요한 통신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의 112신고가 허위 전화로 확인될 경우 그 피해는 나를 비롯한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의 112 종합상황실은 국민의 다급한 소리에 신고 접수에서 상황전파, 경력 배치 및 범인 검거까지 경찰 역량을 집중해 일사불란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24시간 살아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지난해 처를 찾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등 34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A씨는 법정 구속(징역2년)되었고,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 신고자 B씨도 구속(징역8월, 집유2년)되었으며,

‘12. 4. 27. 02:45경 의정부시 호원동 ○○프라자 1층에서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오세요‘ 라고 허위 112신고. 총 51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수색한 것과 관련 9,963,939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502,473원 민사배상 판결이 나면서 허위신고는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에 112 허위신고는 출동한 경찰관과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미안하다고 실수였다는 표현으로 묵과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시간 경찰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를 비롯한 내 가족들에게 모두 돌아간다.

따라서 경찰의 상담이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182 전화를 이용하고, 불법주차, 생활소음과 같은 타 기관 민원은 110번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착될 때 112 긴급신고 전화가 다급한 상황에 처한 나를 비롯한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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