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9월부터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13 09:38:34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연면적 160㎡이상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월과 9월(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는 가상계좌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계좌제도란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시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 및 CD/ATM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 건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서비스다.

시는 2009년 2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 지방세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확대 시행하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제 도입으로 창구방문 없이 상시납부가가능하고, 고지서 분실이나 타지역에서도 입금이 가능해 납부자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간 수납업무의 자동처리로 징수업무 경감, 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과 ·오납 미발생으로 민원해소,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