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시에 따르면 가상계좌제도란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시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 및 CD/ATM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 건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서비스다.
시는 2009년 2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 지방세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확대 시행하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제 도입으로 창구방문 없이 상시납부가가능하고, 고지서 분실이나 타지역에서도 입금이 가능해 납부자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간 수납업무의 자동처리로 징수업무 경감, 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과 ·오납 미발생으로 민원해소,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