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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타임뉴스】6,4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백발회 회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110호 에서 열렸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산시체육회 전 간부 김모씨(48)에 대한 첫 공판은 전날인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백발회 회원인 피고인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등으로 검찰에 기소 됐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곽상욱 오산시장 전)비서 심모씨 오산시청 대외협력관 마모씨 오산시체육회 과장 박모씨 오산시예총사무국장 이모씨 오산시문화원 사무국장 유모씨 가 출석하였다.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산시체육회 전 간부 김모씨의 진술에 대한 내용등을 피고인들의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피고인 측의 변호사는 “김모씨의 과장된 진술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 등을 2차 공판때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110호에서 또한 오산시체육회 전 간부 김모씨의 2차 공판도 오전 10시 20분 같은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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