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김지혜)의원 성명서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8-13 21:00:50
【오산타임뉴스】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일부 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따라 오늘 오후2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명철 김지혜 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명철 김지혜 의원

오산시의회 (김명철,김지혜)의원 성명서

오산시민의 혈세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부적정한 해고 및 재채용에 따른 지역사회의 연이은 논란과 관련하여 오산시의회 김명철,김지혜 의원은 당사자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지속적인 민원 청취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4일 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는 면담이 아닌 대질 심문이며, 법과 조례를 무시한 권한남용" 운운하며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급기야 권한남용한 시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이르른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 요지를 보면>

민원인 성모(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씨의 경우, 해당 센터의 정기 감사과정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3년8개월이나 지났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시의원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통상 자료제출이나 증인 요구는 시의회 의장의 승인하에 이뤄지나 시의원이 독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민원요구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함.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인 성모씨는 현재 재판 진행중인 당사자로 시의원 입회하에 민원인과 해당 공무원을 대면케 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강요한 것은 시의원의 권한남용으로써,시의원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오산시의원들의 각성 촉구와 함께 향후 오산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음.이에 대한 김명철, 김지혜 시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써 청렴과 품위 유지를 통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 해결 우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원으로써 당사자의 지속적인 민원 청취 요구를 수용한 과정에서 정황 확인 차원의 3자 대면의 통상적인 의정활동 조차도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임을 밝힙니다.


특히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면담 과정상 정황 파악 차원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의 통상의 의정활동 범주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 특정 조례 위반이라면서 권한남용 운운하며 일일이 간섭하려는 행태는 시민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위와 존엄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자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의원은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는 오산시 집행부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정규 회기 절차로서 이 기간에도 시의장을 통하여 자료 요구는 물론 관계증인의 출석 요구까지 가능함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야말로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무시한 행태이자 시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향후에도 특정 불순세력의 이와 같은 경거망동 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번 김명철, 김지혜 의원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부적절한 권한 침해행태에 대하여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3일

오산시의회 의원 김명철, 김지혜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을 강제 해임하려다 시 예산만 1억 5000여만원 이상을 써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법원에 항소를 하고 2년여의 재판 끝에 승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오산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합쳐 약 3000여 만원을 재판비용으로 소모하고 사무국장의 밀린 월급 9,150만원을 오산시의 예산으로 물어줘야 했으며 또다시 재판에 져 2,870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등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별도로 지불하게 되었으며

▲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조직도 두명의 사무국장(6급) 업무분장

결국 곽 시장의 친구인 (현)박00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시민 세금1억5000여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날리면서 승소하지 못했다. 현제 에도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는 두명의 사무국장(6급) 으로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혈세낭비라는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 S모씨 에 따르면 곽시장의 친구인 박00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로서 연봉4500 만원 정도의 고액의 연봉 을 책정하여 월급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 적인 처사이며 고액의 연봉책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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