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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및 그들이 구성한 조합
②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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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대출한도
| 단독주택
|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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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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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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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환기간)
|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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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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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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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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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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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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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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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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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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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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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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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 착공 및 준공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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