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안내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20 11:09:00
[김해=조병철기자]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20년) 저리(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및 그들이 구성한 조합

②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 및 준공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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