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 접수 시행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20 11:11:23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민원인이 시․읍․면사무소 및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신고제를 시행한다.

전자문서 신고를 접수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안내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민원 대상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등 4종이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 수신 동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접수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구비서류의 미비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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