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착수
장유정 | 기사입력 2014-08-22 07:30:03

【속초타임뉴스】이병선 속초시장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2시간 반 동안 이병선 속초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7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500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서류 등을 꾸며 선거비용 2450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도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관련된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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