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오는 10월부터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등 2대 단속 실시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8-22 12:54:04
[안산 타임뉴스] 단원구(구청장 민화식)에서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 삼거리와 초지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2대를 확대·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 CCTV가 설치 된 단원구 서해 그랑블 아파트 앞. 사진제공: 안산시

이번에 무인단속이 확대되는 지역인 외국인주민센터 앞 삼거리는 부부로와 원본로가 만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상습정체 구간이다.

또한 서해아파트 앞 삼거리도 상가와 스포츠시설 이용객의 불법주정차로 차량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은 “8월 초 설치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해서 교통정체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원구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 혼잡이 심한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61대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2012년 4월부터는 구민들에게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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