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호우피해관련 시청사 점거 설명(해명)문
김형태 | 기사입력 2014-08-22 18:59:42

[아산-김형태기자] 아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대책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민원사건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에 아산시에 기습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등에 재산손해를 입은 김모씨(45세)가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일 13시경 본인의 무쏘 차량에 부탄가스와 휘발유 들을 싣고 시 청사로 돌진해 청사 정문 유리를 파솒고 청사 폭파 위협을 가하다 음독한 사건이다.

해당 농가는 민선5기인 2012년도에 고추 친환경 안전생산 시범사업 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돼 총사업비 15,000천 원(시비 8,550천 원, 자부담 6,450천 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설치했으며 2013년에 자비를 들여 직접 2개 동을 추가 설치해 총 5개 동(2,889㎡)에 시설고추, 참깨, 왕토란, 얌빈(감자)등을 경작해 왔음. 또한, 2014년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총사업비 17,218천원(시비 9,975천원, 자비 7,243천원)을 투자해 하우스 3개 동에 2중 하우스 시설 파이프와 5개 동에 관수시설 및 환기 유동팬을 설치한 바 있다.

김씨(46세)가 농경하며 거주하고 있는 염치읍에는 18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19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당일 아산시 전체 평균 119㎜의 2배 가까운 강우량이었으며, 이 비로 김씨는 염치읍 석정리에서 시설하우스 5동(2,889㎡) 중 2동(2,178㎡)이 침수돼 농작물 손해를 입게된일로 시에서 산출한 보상비는 1백만 원으로 정산되었고 동일 석정리 지역에서 경작하는 1개 농가는 675㎡의 채소류 재배 면적에 침수피해를 입어 1십만 원의 보상비가 산출됐다.

산출과정에서도 당초 피해작물인 토란과 얌빈(감자)은 산정품목기준에 없어 유사품목으로 적용한 1차 산정액은 5십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품목의 시장 종자가격을 적용하여 재 산정한 결과 1백만원의 피해액으로 재 산정하는 등 피해농가의 편에 서서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행정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 침수피해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령 제4조 제2항의 별표1 및 재난지원금 기준표(별표3)의 피해산정 기준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음)

김씨는 보상금 산정액을 수용할 수 없다며 농경지 소재 염치읍사무소 방문 5회와 시 건설과 5회, 비서실 7회를 방문해 인건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요구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해왔고 아산시장은 민원사건 당사자와 3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해 왔으나 1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본인의 주장만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시에서는 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확대간부 회의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안 검토 후 피해농가를 위한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및 포장 등 26백만원 소요의 시설사업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8월 19일에는 염치읍, 건설과 공무원 등 26명이 민원사건 당사자의 농가를 방문해 침수피해 하우스 내 농작물인 고추지줏대 제거 및 정리작업을 실시 등 피해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빠른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대민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대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원사건 당사자는 지난 20일 13시 03분경 본인의 승용차(무쏘)로 시청 현관문을 부수고 10m가량을 돌진 시위하다 경찰에게 진압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문 관리 소홀로 하천 물이 역류해 수해피해가 발생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지역은 하천 수위 상승시 수압에 의해 수문이 닫히는 자동문과, 인위적 조작으로 작동하는 수동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당일 곡교천 수위 상승으로 자동문은 정상 작동해 수문이 닫혔으며 자동문과 60m가량 떨어진 제방쪽 수동문까지는 하천수위에 미치지 않아 수동문 조작 유무와 이번 피해는 무관하나 민원인이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해당 농가의 배수로를 통해 하천을 나가던 물이 닫힌 자동문에 막혀 백워터 현상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청 공무원은 "피해농가의 일 년 농사를 망친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나 보상금의 지원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피해농가의 영농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자연재난 대책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