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Y요트업체 불법적인 적십자 표장 사용논란
최원만 | 기사입력 2014-08-25 11:10:35

화성시 Y요트업체 불법적인 적십자 표장 사용논란


대한적십자사의 복장을 입고 편법으로 수상레저 영업을 해오던 Y요트 업체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Y 요트업체는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항에서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원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지난 여름 내내 수상레저영업을 해오다 제보자에 의해 적발이 됐다.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선착장에서 안전요원의 복장을 입고 영업을 하게 되면 관광을 온 손님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생각을 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큰 혼란을 격을 수도 있다.

주말이라서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 까지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일반관광객들이 보면 대한적십자소속 의 안전요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측에서 우선 유선상으로 적십자 표장 오남용에 관하여 Y요트사측에 설명을 했으며 차후 불법적인 적십자 표장 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요청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즉시 시행하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적십자사 에서는 지난22오전10:00에 직접 해당업체 책임자와 만나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 공문을 Y요트사측에서 적십자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표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28(벌칙)에 따르면 적십자사 마크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해경에서도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수상레저 사업장에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 상태, 계류장과 각종 안전시설 관리 상태, 이용객 대상 안전 장비 착용과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기상 악화시 레저기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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