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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김형태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8월 26일 야간 온양온천역 앞 도심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民・警 합동 순찰 캠페인을 가졌다.
이 날 캠페인에는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한 경찰관, 112무선봉사단, 시민,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해 112허위신고 예방 홍보 및 근절의지를 천명하였다.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112신고 방법과 거짓・허위 신고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의해 엄중히 처벌됨을 적극 홍보했다.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올해 112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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