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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김형태기자] 아산시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발생 분 6,443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토지 소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523, 2791)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후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열람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9일까지(28일간)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41-540-246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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