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04 11:33:13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민선6기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공약실천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6기 부안군 공약실천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실천조례는 선거에서의 공약은 군민과의 기본적인 공적약속으로서 구체화된 실천 및 이행과정을 작성해 군민들에게 공개, 수시로 검증․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공약실천조례에서는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사업별 실천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반영 등을 거쳐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확정 관리토록 했으며 총 35명 이내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실천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약사항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변경된 공약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 변경사항,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약실천조례 제정은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약속인 만큼 실천 및 이행과정을 군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평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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