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발표에 따른 광명시 입장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9-05 14:19:18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9월 4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후속조치 등 관련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년 정기국회에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2015년 3월에는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지정기간 : 10년 이내)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제척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장 10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주민생업을 위한 증․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용하고, 향후에 지자체, 민간 등이 집단취락 정비사업(환지방식),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거점도시는 커녕, 현재까지 4년 3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광명시의 수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침해, 생업포기 등 많은 피해만을 양산하였다.

광명시는 이러한 피해를 양산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집단취락 정비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해제 집단취락 조기 제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추진

○ 광명지역 내 15개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종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여 금년 10월까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하고,

○ 가락골, 아랫장절리 2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에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 17개 취락을 대상으로 3,603,845㎡(총 109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개발 요청이 있을 경우 LH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일반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개발추진

○ 광명시흥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공장, 제조업소, 유통, 화훼업체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LH공사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흥지구 마스터플랜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향후 광명시흥지구의 전면 해제를 전제로 미래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공공주택지구 해제, 집단취락 정비, 산업․물류․유통단지 조성, 광명뉴타운 해제 등 광명시 대규모 현안사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계속 협의사항

○ 이와 같은 산적한 대규모 현안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석 이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35만 광명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광명․시흥시 국회의원과 공동 연대하여 국토교통부, LH공사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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