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06 11:19:49
[세종=홍대인 기자]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교육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과 세종시의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야 말로 더 없이 청렴해야 한다며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사실 지난 '12년 개청과 함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원스트라이크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중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경징계요구 수위를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위반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했으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필히 요구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사건 같은 잊지 못할 아픈 사고를 초래했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및 부패한 공무원은 세종교육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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