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11 10:37:52

정읍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3억4천1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시에따르면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 1/2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 8천922건 50억3천400만원 주택분은 2천764건 3억70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48억4천200만원에 비해 1억9천200만원(4%)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은 지난해에 비해1천700만원 증가했다.

상승요인은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4.6%)과 토지형태 등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분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37%)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 (☏063-539-5283)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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