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산세 728억 부과…9월30일까지 납부 당부
유은하 | 기사입력 2014-09-11 19:44:01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28억1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총 18만7567건(동남구 9만284건, 서북구 9만7283건)으로 동남구가 290억600만원, 서북구가 438억700만원이 과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7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45명(동남구 12명, 서북구 23명)이며 최고금액은 동남구가 12억41백만원, 서북구가 44억5300만원으로 모두 법인이다.

재산세 부가가 증가한 것은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동남구 3.1%, 서북구 2.7%) 등의 요인과 함께 주택도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증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인상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한편,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2기분(세액의 1/2)과 토지분이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은행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스마트위택스’ 앱(App)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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